미란다원칙 이란 ?
미란다 원칙 이란
피의자를 체포할 때
피의자에게 알려야 할 헌법상의 권리를
지키는 원칙을 말합니다.
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
변호사를 선임권 등을 말합니다.
코슬립박선